‘방 3개’ 도시형주택 나온다…전용면적 60㎡까지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8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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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 3개짜리 도시형생활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은 ‘소형주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현재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그 동안 원룸형의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고, 쾌적하게 주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혀 좀더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또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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