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뒷광고 9개월새 1만7000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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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실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후기형 기만 광고) 조사 결과 인스타그램에서 법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게시물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3곳에서 발견된 법 위반 게시물은 총 1만7020건이었다. 인스타그램(9538건)이 56%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선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여부를 알 수 있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위반 사례 중에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후기 의뢰와 작성이 쉬운 상품 관련 게시물(86%) 비중이 컸다.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인 서비스군(14%)의 6배를 넘어섰다. 이에 공정위가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하면서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이 시정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사업자에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 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자에게는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공정위#sns#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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