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피한 생활형숙박시설, ‘틈새 상품’으로 관심 ↑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12월 16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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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조감도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조감도
주택법 아닌 건축법 적용…LTV‧DSR 등 대출 제약 없어

부동산의 매입, 보유 및 매도까지 겹겹이 쌓이는 규제로 주택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대출 규제는 유례없이 강도가 세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 데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5억 이하 주택도 대출이 쉽지 않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40%를 대출할 수 있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든다.

내년 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되면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에도 개인별 DSR 산정에 포함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가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거나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이 있을 시 개인별 DSR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받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내년 7월에는 1억원 초과 대출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보다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집처럼 활용할 수 있는 틈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등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 수준에 따라서 매입가격의 60% 이상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도심권 고급 생활형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를 분양한다. 지난 7월 분양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물량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전용면적 21㎡ ~ 50㎡으로 구성하여 세운지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으로 개성을 부각시켰다.

이곳은 버틀러 서비스, 하우스 키핑 서비스, 메일 하우스, 리프레쉬 하우스, 렌탈 하우스 등 다양한 하우스 어메니티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생활 시설로는 코워킹 스튜디오, 컨텐츠 스튜디오, 스크린 룸 등을 조성한다. 또 골프 스튜디오, 부티크 짐, 샤워룸, 락커 룸 등 커뮤니티 시설로 호텔 서비스를 능가하는 고급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문 업체의 위탁 운영을 도입해 임대인의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중심업무지구에 입지하는 만큼 고소득 직장인1~2인 가구를 겨냥함은 물론, 서쪽으로는 광화문 상권, 동쪽으로는 패션 메카로 도약한 동대문 상권, 남쪽으로는 넘치는 관광객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명동상권이 위치해 코로나19 이후 다시금 활성화될 관광수요까지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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