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요소수 거래 전면 제한…“주유소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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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1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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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 11일 요소수 거래 전면 제한 방침을 공지했다. 요소수 판매처를 주요소로 한정한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나눔’만 가능하다. (당근마켓 제공)
당근마켓이 11일 요소수 거래 전면 제한 방침을 공지했다. 요소수 판매처를 주요소로 한정한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나눔’만 가능하다. (당근마켓 제공)
지역 기반 중고거래 서비스 당근마켓이 요소수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정부가 지난 9일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고시에 이어 11일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즉각 시행에 들어가면서 당근마켓도 관련 대응에 나섰다.

당근마켓은 11일 정부의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12월31일까지 요소수를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련 제품 거래활동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제한 범위는 ‘팝니다’, ‘삽니다’의 모든 게시글에 해당한다.

단, ‘나눔’은 가능하다. 당근마켓은 자발적인 요소수 나눔 활동은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당근마켓은 실제 요소수 사태가 일면서 화물기사 분들에게 요소수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저렴하게 제공하려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고 계신 많은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요소수 대란 사태가 보다 빠르게 진화될 수 있도록 당근마켓도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L)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 가능하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또 연말까지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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