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가상화폐거래소 예치금 절반 정상 반환… 먹튀 신고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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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난달 말 문을 닫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예치금 가운데 절반가량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가상화폐 거래소 13곳의 예치금 가운데 정상 반환된 금액은 약 20억 원이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은 약 41억8000만 원이었다. FIU 관계자는 “현재까진 폐업 거래소의 예치금이 큰 문제없이 순차적으로 반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폐업 거래소들에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최소 30일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객 돈을 떼먹고 ‘먹튀’하거나 고의 파산 등에 따른 피해 신고는 아직 1건도 없었다. FIU는 지난달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사 기관과 함께 동향 점검에 나서고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문닫은 가상화폐거래소#예치금 절반 정상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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