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금, 지난달 554억 역대 최고치 경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6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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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 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모습.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올해 1월 서울 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상가 모습.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로 나타냈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지난해 4682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30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7억 원)보다 109억 원 많아졌다.

이에 따라 HUG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매달 늘어 1~7월에는 261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사고 건수가 많은 악성 임대인 상위 31명 가운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율이 0%대인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HUG 관계자는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의 보유 주택을 경매에 부치고, 이들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관리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회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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