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유료전환땐 7일전 소비자에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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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통과… 11월 시행

넷플릭스, 유튜브, 멜론 등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11월부터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쿠팡 같은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고지도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에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구독경제 사업자는 카드사 같은 결제대행업체가 마련한 소비자 보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 최소 7일 전에 가입자에게 유료 전환 사실을 알리고 서비스 사용 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사항은 11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유료전환#구독경제#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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