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서민 부담 고려”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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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물가 상승세, 가스공사 미수금 등 고려"
산업용 등은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 따라 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일반 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과 최근의 물가 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내린 이후 현재까지 올리지 않았다.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올해 5월 기준 도매요금 기준 5.5%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관련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용해 매월 요금이 조정돼왔다.

원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유가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 겨울철 가격 상승 물량이 해소되며 인하 요인이 생겼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전월보다 5.4%~11.3% 인하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계절별로 차등 적용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철의 자발적인 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발전용 공급비는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 에너지 가격 왜곡 현상을 줄이고 가격 예측성은 높이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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