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미’는 60일까지 차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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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진입장벽 크게 낮춰
내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 서비스
사전교육-모의투자 90분 이수해야
신규 투자자 3000만원으로 제한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진입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기존 6곳에서 28곳으로 늘어나고 개인 대주(주식 대여) 규모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공매도 투자에 처음 뛰어드는 개인들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 공매도 재개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의 개인 대주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두 차례 금지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주식을 담보로 개인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해주는 증권사는 28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전산 개발이 덜 된 곳이 있어 다음 달 3일에는 우선 17개 증권사가 먼저 대주 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 11곳은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전체 종목에 대해 대주 서비스가 가능하며 대주 규모는 총 2조4000억 원이다. 개인투자자는 기관, 외국인과 달리 최장 60일까지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주식을 한 번 빌리면 60일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 돈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빌릴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들의 공매도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은 이달 20일부터 금융투자협회에서 30분간 사전 교육을 받아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1시간 동안 모의 투자 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또 투자 경험에 따라 공매도 투자 한도도 차등화했다. 신규 투자자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이면 7000만 원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거래 기간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이 없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릴 때 대출 약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투자자가 약정에서 정한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할 수 있다.

공매도와 관련해 새로 도입되는 규제들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매도 개미#개인투자자#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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