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를 풀어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한다.
이들 지역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장기 정체된 곳이 대부분이다. 공공재개발 방식을 택하면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큰 장점이라 주민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오 시장의 당선으로 분위기는 달라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선거 운동 당시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에게는 민간재개발까지 옵션이 한 개 더 늘어난 셈이다.
관건은 사업성이다. 서울시가 규제를 얼마나 풀 수 있는지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겠지만, 민간 건설사가 탐내려면 입지가 좋거나 규모가 커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속도가 빠른 공공방식과 자율성이 큰 민간방식을 놓고 조합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사업성이 큰 곳은 민간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고, 입지가 외곽이거나 땅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나쁜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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