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도 진단서 추가 제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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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적자 개선책
수리 부품비 등 원가도 공표 방침

앞으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도 병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부품비의 원가도 공표된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줄여 보험료 인상 요인을 막으려는 취지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19조6000억 원으로 1년 전(17조5000억 원)에 비해 11.5% 성장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3799억 원 적자로 전년(1조6445억 원 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차량 이동이 줄면서 사고율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최근 10년 중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손실을 내며 만년 적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 방식을 조정하고 진단서 추가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치료비 청구를 막을 방침이다. 또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부품비 등 원가 요소를 산출해 공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차 수리비를 청구해 보험금이 인상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자동차사고#경상환자#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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