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고려저축銀 주식 처분 명령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9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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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 전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조세포탈 혐의, 징역 6개월·집유 2년·벌금 6억원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미비
금융당국 "10%를 초과하는 주식 처분해야"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前) 회장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고려저축은행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201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협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저축은행법은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선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며 본안 소송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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