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직원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생활대책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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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9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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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 News1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전투기와 관련 “LH 직원에게는 앞으로 개발될 택지 보상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이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토지에 투자 하지말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9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예방 시스템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Δ개별 직원의 일탈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시 페널티 부과 Δ정기적인 조사 및 공개 Δ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행위 시 엄정 조치 등을 언급했다.

법조계에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된다고 지목한 ‘업무상 취득 정보’와 관련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이익의 환수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환수 규정을 부동산 관련 법령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할 경우 3∼5배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께 심한 상실감과 분노를 주는 부당이득이 매우 큰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 제도적 미비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 “업무 관련성 없는 직원이 내부정보 이용 시에는 처벌이 곤란한 실정이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이어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례한 환수조치는 미흡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았다”며 “신도시 개발업무 역시 그 특성상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내부 통제장치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와 LH 등을 불러 LH 직원의 사전투기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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