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판결’ 관련 美에 입장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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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거부권 여부 40일 앞두고
SK “수입금지 명령, 투자에 부정적”
LG “영업비밀 침해” 기존입장 강조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법적 다툼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정부에 각 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10년’ 최종 판결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을 40여 일 앞두고 막판 승부에 들어간 모양새다.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ITC의 최종 판결인 ‘10년 수입금지 명령’이 조지아주에 대한 SK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은 3조 원을 들여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ITC는 지난달 10일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최종 패소 판결과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의 최종 판결 후 60일간 행정부의 심의 기간을 가진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판결이 곧바로 발효된다. LG에너지솔루션도 USTR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르면 이번 주에 ITC의 구체적인 판결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ITC는 최종 판결 후 2주 후 판결문을 내놓지만 지난해 예비결정 판결문은 한 달가량 걸렸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판결문에는 수입금지 10년 명령을 내린 배경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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