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위도 우려한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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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5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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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1.2.17/뉴스1 © News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2021.2.17/뉴스1 © News1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문제는 개정안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들의 고객 내부 거래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할 경우, 네이버는 금융결제원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더욱이 금융결제원에 대한 허가·감시·감독·규제 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빅테크 거래정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어야 하며 개별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보호법상의 이념과 기본 원칙을 반영, 체계화되어야 한다”며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금법은 이를 배제해 보호법상의 이념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보호법 적용 배제로 인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의 공개의무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개인정보보호위는 설명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위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는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및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전금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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