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도심내 상가·호텔 매입 시작…1인 가구에 반값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일 16시 47분


코멘트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 LH가 관광호텔을 매입해 1인 가구 거주용으로 리모델링한 주거시설이다. 2020.12.01.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 LH가 관광호텔을 매입해 1인 가구 거주용으로 리모델링한 주거시설이다. 2020.12.01.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부가 도심 내 비어 있는 상가나 호텔을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상가와 호텔 매입에 나선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수도권에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리모델링을 거쳐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LH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는 역세권 등에 있고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규모 150채 이하인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해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등)가 있을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LH는 건물 리모델링과 위탁 운영을 맡을 대상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유주택 운영 실적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대상이다. 건물 소유자와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1인 가구용 주택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가구 당 전용면적 50㎡ 이하인 주택을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에 공급해야 한다. LH는 사업자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 시 사업비의 20%를 준다.

신청은 경기 성남시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