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블로그 ‘뒷광고’ 적발…공정위에 조치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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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행위 등 379건 적발·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다.

이 중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반식품에 키 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선 안 된다”며 “뒷광고로 의심되는 SNS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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