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긴급車 전용번호판’ 단다…11월 도입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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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번호판 앞 3자리 998~999 부여
아파트 단지 무인차단기 빠른 통과 가능해져

오는 11월부터 경찰차·소방차가 달 수 있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단지 등에 진입하는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가 차단기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마다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서주현 디지털정부정책과장은 “지금은 관할 경찰서, 소방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이다.

국토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 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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