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배달앱서 4번 주문하면 1만 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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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7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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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돌려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할인을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할인을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벤트 참여를 신청한 뒤 배달 앱에서 해당 카드로 2만 원 이상씩 4번 결제하면 된다. 다음 달 1만 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받을 수 있는 배달 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위메프오, 먹깨비, 배당특급 등 7곳이다. 배달 앱에서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서 음식을 찾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배달원을 통해 직접 결제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해가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 앱 할인은 정부 예산 301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 외식에 대해서도 할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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