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등 910만 가구, 내년 7월부터 전기료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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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방향]
전기 적게 쓰면 月4000원 할인 제도, 점진적 폐지… 취약계층은 유지
요금체계도 연료비 연동시켜… 1분기엔 4인가구 요금 내려갈듯
기후-환경 비용은 별도로 고지… 탈원전-탈석탄으로 오를 가능성

다음 달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7년 만에 개편된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주던 할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후환경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소비자들이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할인제 폐지로 내년부터 1·2인 가구 등 910만 가구의 요금이 당장 오르는 데다 앞으로 국제유가 상승이나 탈원전·탈석탄 속도에 따라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내년엔 전기료 떨어지지만 후년 크게 오를 수도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10년 만에 재도입된다. 정부는 3개월 주기로 가격 변동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의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현재 저유가를 반영해 내년 1∼3월 전기료가 매달 최대 105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총 1조 원 규모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2011년에도 연동제를 도입하려다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배럴당 40달러대 후반 수준인 국제유가는 2022년 60달러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한 달 전력 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대해 매달 전기요금을 4000원 일괄 할인해주던 ‘필수사용공제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991만 가구가 혜택을 봤는데 내년 7월부터 할인액이 절반으로 줄고, 2022년 7월부터는 취약계층 81만 가구에만 혜택을 준다. 1·2인 가구 등 910만 가구의 요금이 오르는 셈이다.

○ 환경 비용 분리 부과도 전기료 인상 요인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 비용은 다음 달부터 따로 분리해 고지한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이 따로 명시되는 것이다. 내년 기후환경 비용은 kWh당 5.3원으로 전기요금의 4.9%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데 따른 비용(kWh당 0.3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고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환경 비용이 늘 수밖에 없어 전기료도 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후환경 비용은 2015년 1조 원에서 지난해 2조8000원으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영향으로 환경 비용이 급증하면 한전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 비용 분리 부과는 이 비용을 국민에게 전환하려는 포석”이라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1· 2인 가구#전기료#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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