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일자리 104만개… 1월에만 50만개 창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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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청년 등 취약층 고용 개선

정부가 내년에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이 중 적어도 50만 개 이상은 1월 안에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 등으로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17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 중 노인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50만 개 이상은 2021년 1월 중에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공무원 채용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채용 인원의 70% 이상은 9월까지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채용 인원의 3%가량만 3분기(7∼9월) 안에 채용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감소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이라면 청년일경험 사업(청년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8만 명, 공공기관은 2만 명의 청년인턴을 뽑는다. 청년인턴 참여자는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의 직업훈련을 받고,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용을 늘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라면 올해 직원을 줄였더라도 2021년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고용 증대에 따른 세제 혜택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업종별 고용시장 상황 등을 살펴 추가 고용대책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3월 안에 고용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로 지정이 종료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도 지정 기간 연장이 검토된다.

내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약 14조 원을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관리 대상 사업에 배정해 3월까지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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