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올해보다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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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방향]
‘내수 살리기’ 생활밀착형 정책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을 오래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집에서 홀로 운동하는 ‘홈트족(홈트레이닝족)’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쿠폰 등 소비 쿠폰도 확대 지급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소개한다.

○ 신용카드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우선 내년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올해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나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내년 세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5%와 10% 중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내년 1월 정해질 예정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내년부터 이를 확대해 늘어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 내년에 2400만 원을 썼다고 하자. 현행 규정대로라면 카드 소득공제로 내년 97만50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추가 공제를 받는다면 공제 금액은 최대 127만5000원(5% 이상 증가분 공제 시)으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으로 9만 원인 소득세 감면액은 13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4만5000원 정도의 세금을 아끼는 수준이어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릴 만한 유인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식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도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 4대 소비쿠폰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4대 바우처가 총 5000억 원어치 규모로 풀린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온라인, 비대면 사용을 대폭 허용했다. 외식 쿠폰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쓸 수 있고 체육 쿠폰은 온라인 개인 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문화·체육 활동비(통합 문화이용권)는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근로자 휴가비 10만 원도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또 자동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세율 5→3.5%) 해주는 방안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주식,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유동성이 몰리며 변동성이 커진 주식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 부부 모두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 원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휴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중에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난임 치료 휴가가 현행 최대 2일에서 최대 3일로 늘어난다. 민간 부문의 경우 실태 조사를 거쳐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비 등 6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총 300만 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은 자녀를 가진 부부가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가급적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 방안도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카드#추가#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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