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됐다…부산 등 37곳 조정대상지역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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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는 지역을 37곳 더 늘렸다. 이중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지역으로 내몰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 1곳은 창원시 의창구가 지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만이다.

국토부는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기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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