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중 4곳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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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채용 비용부담-구인난
56%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를 실시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50∼299인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61%는 ‘이미 준비를 완료했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218곳) 중에서 ‘주 52시간제 준비 완료’라는 답변은 16.1%에 그쳤다. 나머지 83.9%는 주 52시간제를 준비 못 한 상태였다. 이 중 25.7%는 그나마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8.2%는 ‘연내 준비가 어렵다’거나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도 기간이 예정대로 연말 종료되면 이런 기업들은 꼼짝없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꼽은 기업이 52.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28.7%) 순이었다.

중소기업 56%는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비제조업(36.7%)보다 제조업(64.3%)에서 훨씬 많았다. 중소 제조업체 상당수가 대·중견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구인난에 사람 뽑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납기를 맞추려면 기존처럼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중소기업#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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