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를 실시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50∼299인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61%는 ‘이미 준비를 완료했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218곳) 중에서 ‘주 52시간제 준비 완료’라는 답변은 16.1%에 그쳤다. 나머지 83.9%는 주 52시간제를 준비 못 한 상태였다. 이 중 25.7%는 그나마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8.2%는 ‘연내 준비가 어렵다’거나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도 기간이 예정대로 연말 종료되면 이런 기업들은 꼼짝없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꼽은 기업이 52.3%(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28.7%) 순이었다.
중소기업 56%는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비제조업(36.7%)보다 제조업(64.3%)에서 훨씬 많았다. 중소 제조업체 상당수가 대·중견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구인난에 사람 뽑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납기를 맞추려면 기존처럼 초과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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