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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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심사 등 거쳐야
가족카드 빚, 다른가족에 추심 못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면 카드를 발급받을 때 별도로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사망한 회원의 카드 포인트를 상속받을 수 있게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발급 전에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발급 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용심사 등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가족카드와 관련한 채권 추심 내용도 변경된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의 채무를 다른 가족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 외에 다른 가족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카드 서비스다.

카드 대출 계약 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카드론’으로 불리는 카드사 대출은 이용하기만 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출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대출 계약 철회권’을 이용하면 대출 기록이 삭제돼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카드 회원이 사망하면 카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카드 포인트 여부, 상속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신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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