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시중판매 허용 무기한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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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 피해 면세업계 지원”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시중 판매를 무기한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들은 재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면세품을 계열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국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수입통관을 거치기 때문에 재고 면세품에도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 부가세 등이 똑같이 부과된다.

원래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가 붙지 않는 면세품은 재고 물량이 발생하면 공급업체에 반품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면세업계의 재고 물량이 쌓이자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을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앞서 4월 29일 수입통관을 6개월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지원책이 29일 종료됨에 따라 면세업계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에 무기한으로 연장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이달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던 면세업체의 ‘제3자 반송’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사업자가 재고 물품을 공급업체에 직접 반품하지 않고 해외 판매처 등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에 한해 출국 전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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