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탓 소득 줄어도… 대출원금 상환, 최대 1년 미뤄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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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부터 채무조정 확대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뿐 아니라 단순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도 최장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취약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더 많은 취약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복위의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채무자와 30일 미만 단기 연체자에 한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채무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방안으로 코로나 피해자 외에 일반 채무자도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하면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3개월 이상 금융채무를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때까지 최장 4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앞으로는 미취업 청년 지원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맞춰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다른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 회수)에 나서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까지 회수에 나서면서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고, 채무상환 계획이 어그러진다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채무 조정 대상을 제외한 다른 대출을 연체하면 대출 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들의 금융거래 애로사항도 개선된다. 현재는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밟으면 채무조정 전에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도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개인별 185만 원 이하) 이내일 경우 통장 압류가 해제된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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