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승인땐 카페 등서 근무해도 ‘재택’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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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출장-파견지 근무는 해당 안돼
승인없이 직장출근땐 ‘근무지 이탈’

고용노동부는 16일 펴낸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서 재택근무가 반드시 ‘집’에서만 일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엔 카페 등 집 이외의 장소도 재택근무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출장지나 파견근무지 등에서 일하는 경우는 재택근무로 볼 수 없고, 회사 측이 근로자를 징벌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집에서 일하라’고 했을 경우에도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한 뒤 사무실로 출근하면 원칙적으로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 회사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사무가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 재택근무자가 사무실로 출근하려면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게 매뉴얼 권고 사항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재택근무 매뉴얼#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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