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택근무자 위치추적 한다는데” A: “근로자 동의하면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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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Q&A로 풀어본 재택근무 매뉴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도 재택근무가 새로운 직장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정부 차원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놓은 이유다. 고용부는 재택근무제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매뉴얼에 담았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친 내용이다. 전체 매뉴얼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재택근무 이유로 무조건 급여 삭감은 안 돼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줄이자고 하는데….

“부당한 요구다. 재택근무로 근로시간이나 성과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회사로 출근할 때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게 원칙이다. 만약 출근할 때만 따로 주는 급여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의 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 이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미리 기재된 것에 한정된다.”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 교통비는 못 받나.


“출근 횟수에 따라 교통비를 실비 지급하는 회사라면 교통비를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매달 고정적으로 받아왔다면 이는 통상적인 임금에 해당돼 재택근무를 해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식비도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재택근무로 근로자 주택의 전기요금과 통신비가 늘었다. 회사가 지원해줘야 하나.

“일하면서 생긴 추가 비용은 회사가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전기, 통신요금의 경우 얼마나 실제로 업무에 사용됐는지 측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 수당’ 등을 만들어 따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며 근로자가 먼저 재택근무를 희망하는데….

“재택근무는 노사 합의로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할 때도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원격 근태감시’는 근로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회사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 활용에 동의해 달라고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얻은 뒤라야 수집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GPS 정보를 확인해도 된다고 동의해줬다면 회사는 이를 활용해 근로자의 근무 위치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위치추적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PC 접속 기록으로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는데….


“GPS 이용 때와 마찬가지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는 △재택근무지 영상 정보 △PC 접속 및 사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마쳤다면 퇴근 시간 전에 개인적인 일을 봐도 되나.


“안 된다. 재택근무를 해도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자에 따라서는 몇 시간만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엄밀하게는 회사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재택근무에도 노동법은 적용

―재택근무를 하다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

“집이라도 근무 중이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에서는 일하다 소변 등의 ‘생리적 행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 집에서도 업무를 보다 화장실에서 사고가 났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택근무 중인데 상사가 매일 업무 시작 시간 30분 전인 오전 8시 반부터 ‘카톡’으로 지시를 한다. 이러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지시만 한 것이라면 일을 시작한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업무 시작 시간 전부터 일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재택근무 시작 후 하루에 주어지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 야근을 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


“상사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로 일을 너무 시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업무량이 늘었는지는 재택근무를 하기 전 출근 때의 평균 업무량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코로나19#재택근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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