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반 상시 감독하는 기구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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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 내년초 출범
정부, 투기성 거래 강력 단속 취지
개인 금융정보 조회권한 논란 예고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전담 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23일 만이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임시 조직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해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조직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는 현재 13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이 늘어나면서 주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중심이었던 실거래 조사가 규제지역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월 중 관련법 입법을 통해 분석원이 개인 금융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종 세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나 보험료 납부 기록, 대출이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원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세금은 국세청에서, 대출은 금융감독원에서 편법,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만 따로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 기준도 불명확한 데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불법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남건우 기자
#부동산거래분석원#부동산감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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