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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전세통계 왜곡 논란에…“보조지표 만들려는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0 11:38
2020년 8월 20일 11시 38분
입력
2020-08-20 10:44
2020년 8월 20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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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 후 갱신계약 통계에 반영 안 될 가능성"
"신규와 갱신계약 포괄하는 보완방안 검토해나갈 계획"
"내년 전월세 신고제 도입시 포괄범위 문제 해결될 것"
정부가 전세가격 통계방식을 손보겠다고 밝힌데 대해 통계왜곡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전세통계 개편을 통계왜곡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 개편방식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차관은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갱신계약이 확산될 경우 갱신계약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포괄되는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목적을 위한 표본의 재설계는 국가승인통계 성격상 할 수 없다”며 “표본 보정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전세통계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세가격 통계방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 통계에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확정일자는 통상 신규계약 시에만 받기 때문에 갱신계약의 경우 통계에 반영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과다추계되고 전세가격이 실제보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신규 전세계약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만 보증이 일부 증가한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6월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며 “모든 계약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므로 전세통계의 포괄범위 문제도 그때에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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