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로 구입
집 처분 만기 내달부터 돌아와… 기한내 안팔면 즉시 대출 갚아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돌아오기 시작한다. 당장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1270채)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각각 486채와 496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대출액은 즉시 갚아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13대책 이후 시중은행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올해 6월 말까지 총 3만732명이다. 이 중 6월 말 현재 기존 주택을 처분한 사람은 2438명(7.9%)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2만8294명 중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은 1270명이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가 496채(39%), 서울은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인천(39채·3.1%)을 합한 수도권은 1021채로 전체의 80.4%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 원이 454명(35.7%), 2억∼3억 원이 315명(24.8%), 1억 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는 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8년 9·13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했다. 또 기존 1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겠다는 약정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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