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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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세법 개정안 수정 의결
7·10까지 계약한 모든 집 기존세율… 분양권은 내년부터 주택 수 포함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지방의 2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12%로 올린 뒤 지방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 원안에는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이 된 사람에게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 취득세를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취득세로 내도록 했다.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는 12%를 물린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7·10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행안위는 “전국 모든 지역의 취득세를 인상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서울 등 일부 가격 상승 지역 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심리가 위축돼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 수정 사유를 밝혔다. 7·10대책 발표 후 “가뜩이나 집이 안 팔리는 지방의 주택시장만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지방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컸다.

논란이 됐던 ‘3개월 경과규정’도 없애 7월 10일까지 계약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원안에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한 집이라도 법 시행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소급적용 논란을 빚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방#2주택자#취득세#중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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