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도 나라에서 걷어간 세금 사상 첫 3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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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7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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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거둬들인 총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방소비세 이전과 근로장려금 증가 등으로 국세수입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총징수액은 303조4000억원으로 전년 294조6000억원보다 8조8000억원(3.0%) 증가했다. 국세청 총징수액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총징수액은 국세청 세수와 지방소비세, 근로·자녀장려금, 물납세액 등을 모두 더한 것이다. 사상 최고의 세수풍년을 기록한 2018년보다 경기상황이 더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나라에서 걷어 간 세금이 더 늘어난 것이다.

징수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국세청에 귀속된 세수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전년 283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세수 증가율 10.9%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 세수증가가 미미한 것은 지방소비세 이체액이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9조1000억원보다 44.5% 늘어나고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도 5조6000억원으로 전년 1조8000억원보다 205.8%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세수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총국세는 293조5000억원으로 오히려 1년 전 293조6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총국세는 국세청 세수와 관세청에서 거둬들이는 관세수입, 지자체 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이중 국세청 세수는 96.9%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3.3%) 증가한 8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세수 1위를 나타냈다.

증가폭이 줄긴 했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42조원으로 전년대비 3조원(7.5%)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세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법인세는 전년대비 1조2000억원(1.7%) 증가한 7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역시 경기불황에 따라 기업실적이 부진하면서 세수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8200억원(1.2%) 증가한 71조원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세목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종부세만큼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 1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42.6%) 증가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종부세를 개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도 크게 늘었다. 상속세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 2조8000억원보다 3200억원(11.4%) 증가했으며 증여세도 5조2000억원으로 전년 4조5000억원보다 6500억원(14.3%) 늘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대비 7700억원(-5.0%)이나 줄면서 1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개별소비세도 소비침체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세수가 7300억원(-7.0%) 감소한 9조8000억원에 그쳤다.

세무서별로는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가 법인세 증가에 따라 3년 연속 전국 세수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세수는 13조7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동수원세무서가 11조4000억원으로 전국 2위의 세수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세수규모가 가장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총세수가 927억원에 불과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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