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43% 폭등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2018년 내놓은 9·13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 1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42.6%)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종부세가 2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부세의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13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이른바 ‘9·13대책’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고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당시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발표하며 21만8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나 약 42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늘어난 세수는 정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8000억원에 달했다. 종부세가 정부의 세수증진에 효자노릇을 한 셈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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