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기존 LTV 적용…검단·송도 등 한도축소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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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0.7.10/뉴스1 © News1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0.7.10/뉴스1 © News1
정부는 10일 부동산책에서 지난달 6·17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국민청원까지 넣었던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잔금 대출시 기존대로 비규제지역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 70%를 적용받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새 집을 분양받되 기존 집을 팔겠다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완책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대책으로 잔금대출액은 기존 중도금 대출액(분양가의 최대 60%) 이내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분은 20%)로 크게 낮아졌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조정대상지역을 건너뛰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대출한도 축소로 자금 마련에 혼란을 겪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돼 왔다”며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대출 제한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급증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재검토 요구가 쏟아지자 20여 일만에 물러섰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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