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현장조사 때 기간 등 담긴 공문 제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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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현장 조사를 나갈 때 조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이 담긴 공문을 반드시 해당 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 조사는 기업의 정규 근무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공무원이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조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절차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공정위 소속이라는 것만 밝히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기업을 조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의 목적과 기간을 담은 공문을 기업에 내야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는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규 근무 시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했다. 전체 조사에 걸리는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 기간을 수정해 다시 기업에 공문을 내야 한다.

임의 제출된 물품은 조사 공무원이 보관 내역을 작성해야 하고 반환 규정을 신설해 요건에 맞을 경우 보관물을 즉시 돌려주도록 했다.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다시 현장 조사를 나가거나 진술을 듣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조사인의 권익과 방어권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기업 현장조사#공정거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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