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상해-질병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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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 - 삼성생명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이 나왔다. 삼성생명은 이달 1일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업주가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장해도 보장하며, 그동안 일부 갱신형 특약(3년 기준)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것도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한다.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유병력자나 고령자(최대 75세)인 사업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고지한다. △최근 3개월 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소견 여부 △최근 2년 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 간경화,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이력 등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가입이 안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93만 개로, 전체 사업장(265만 개)의 72.8%를 차지하며,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0.54%)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그러나 올 2월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됐다. 삼성생명은 사업주의 경영 리스크 예방과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money&life#금융#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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