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신반포21차 ‘조합부담 없는 후분양’ 제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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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 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뒤 후분양을 추진해 공사비를 받겠다”고 23일 밝혔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까지 마친 이후에 가능한데 이때까지 조합에 공사비를 받지 않고 ‘외상 공사’를 해주겠다는 얘기다.

통상 후분양은 조합이 공사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시공사에 납부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제안대로라면 조합은 공사비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대출로 인한 사업 지연 리스크도 없다.

포스코건설은 “후분양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가 큰 만큼 회사 최초로 금융부담 없는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1984년 준공된 신반포 21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채로 지어진다. 포스코건설과 GS건설 2곳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재건축 조합은 다음 달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신반포 21차#재건축#수주전#포스코건설#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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