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1년→2년’ 거주요건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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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사한 실수요자 반발에도
1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적용

수도권 주택 청약의 우선공급(1순위) 대상 자격을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한 조건이 17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최근 이사를 진행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원안대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1순위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청약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지난해 이사를 했던 시민들은 올해 예정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 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m² 초과는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 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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