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사에 첫 ‘회사채 담보’ 대출…10조 규모 푼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6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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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보험사 등에 10조 한도로 대출 나선다
"회사채 시장 불안, 금융사 자금사정 악화 대비"

한국은행이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특별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사에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에 나서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채 시장 불안과 금융기관 자금사정 악화 우려에 대비해기 위해서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에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금 수요에 따라 일정 금리로 즉시 대출해줘 금융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게 된다.

한은은 한은법 제64조와 제80조 등에 근거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 등 영리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건 처음있는 일이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은행금융기관 등 여리기업에 대출을 해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장치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담보는 일반 기업이 발행한 잔존 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상 기관은 국내은행 16곳과 외은지점 23곳, 증권사 15곳, 한국증권금융, 보험사 6곳이다. 증권사는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돼야 하며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은 다음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된다. 한은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여부에 따라 연장과 증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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