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로 제한속도 50km 연내 앞당겨 시행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대책… 음주사고 부담금 최고 1500만원
“올해 2800명 선으로 줄이겠다”

정부가 도심지역 차량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올해 안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추진한다. 또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 원으로 증가시키는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8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4185명에서 2018년에는 3781명으로 떨어져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3349명으로 떨어져 전년 대비 11.4%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6.5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하위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올해 적극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2800명대로 줄이고, 2022년에는 2000명대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전속도 5030을 전국 도시 지역으로 올해 안에 조기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저속 운행을 유도하는 시설도 확대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의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근처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고령자가 46.3%를 차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2060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 등을 우선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춘다.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고부담금 한도가 인적 피해 300만 원, 물적 피해 1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적 1000만 원, 물적 500만 원 등 1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할 경우 운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최근 배달앱 시장 활성화로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15일까지 이륜차 사고로 95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64명)보다 48.4% 증가한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암행 캠코더 단속을 늘리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속한 배달업체의 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간선로#제한속도#안전속도 5030#교통안전#사고부담금#배달앱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