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 해부 실습 금지…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9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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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년 3월21일 시행
동물실험윤리위 실제 심의에 수의사 반드시 참석해야
동물실험 시행 기관에 국제기구 추가…동물보호법 적용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 실습을 시킬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제24조의2)이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해부 실습을 하게 한 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의무를 1차 위반하면 30만원, 2차 위반하면 50만원, 3차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동물실험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도 강화한다. 3~15인 규모의 윤리위는 해당 기관의 동물 실험을 심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윤리위 구성 단계에서 동물 실험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이 수의사가 동물실험 계획을 실제 심의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 승인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 계획을 심의하는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실험 심의 건수가 2016년 2만5053건에서 2017년 2만8506건, 2018년 3만3825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 인력이 부족해 윤리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당 심의 건수는 2016년 75.9건에서 2017년 80.7건, 2018년 95.0건까지 증가했다.

또 동물실험 시행 기관에 국제기구를 추가해 우리나라 영토 내에 연구소를 두고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공고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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