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형마트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규제완화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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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혁신기업 성장 발판 마련”…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 66건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는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휴업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층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건축물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설치 규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 개선 과제에는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한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등 총 66건이 포함됐다. 건설·입지 분야에선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공사 초 준비기간, 준공 전 정리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은데, 법정 기준인원에 맞춰 준공까지 관리자를 일률적으로 계속 배치하면 비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게 된다는 취지다.

한경연은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에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유통 분야에선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을 요청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한경연#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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