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없애 1200억원 아낀 공무원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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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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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00억원의 영수증 발행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종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관련 법과 표준약관 개정 등을 개정한 공무원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2019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선아 사무관 등 4명에 대해 시상했다.

기재부는 약 2주간 총 2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한 뒤 부내 1급 간부 6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성, 국민 체감도, 난이도, 창의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총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에서 근무하는 김 사무관은 연간 발행비용이 1200억에 달하지만 발행 후 60%가 즉시 폐기되고 있는 종이 영수증의 자동발급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해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같은 과 장준희 사무관도 과거 10여년 간 표류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 및 주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지역예산과 문희영 사무관은 예산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최초로 생활 SOC 복합건물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도 절감하는 공로를 세웠다.

또 관세제도과 방우리 사무관은 70년 만에 관세법에서 통관 제도를 분리, 신통관절차법 제정을 추진해 변화하는 관세행정에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과 성과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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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서비스경제과 김선아 사무관에서 시상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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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김선아 사무관, 장준희 사무관, 홍남기 부총리, 문희영 사무관, 방우리 사무관)(기재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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