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급증하는데”…손놓은 국회, 속타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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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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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개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공유 전동 킥보드 ‘고고씽’을 선보이고 있다. © News1
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개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공유 전동 킥보드 ‘고고씽’을 선보이고 있다. © News1
스타트업 업계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동킥보드 법안 상정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회가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스타트업 1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근거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모든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합의가 끝난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허망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명시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개념을 정립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럼 측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년6개월이나 지났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그 이유와 전망이 불투명해 답답한 심경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해당 입법은 서비스 시행사의 요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회기 국회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수많은 논의와 합의는 20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임기만료 폐기라는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포럼은 “1030세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개인 소유가 증가하는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편적 이동수단이 되어가는 지금이 시민의 안전과 관련산업을 추동하는 혁신성장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중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향후 국회 일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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