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출 받아 주택구입… ‘용도외 유용’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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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주택 매입에 쓰이진 않았는지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9·13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이 참고 지표로 활용될 뿐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405조8000억 원으로 1년 새 40조1000억 원(11.1%)이나 불어났다. 이에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검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면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자영업대출#주택구입#용도외 유용 조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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