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없다” 신고한 광주 진단업체, 사실은 클럽 내부 들어가 본적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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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제2의 광주 클럽’ 위험]
보고서에 클럽 외부사진만 첨부, 시공업자는 무자격… 업주와 친분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C클럽의 시설 점검을 맡았던 진단업체는 클럽 내부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불법 증축 구조물은 없다’는 내용을 담아 구청에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붕괴된 복층 구조물 용접을 부실하게 한 시공업자는 업주의 지인으로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C클럽 내부 시설 안전점검을 맡았던 D대행업체는 29일 본보 취재진에게 “안전점검 당시 클럽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D업체에 따르면 직원 2명이 지난해 9월 C클럽 내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려 했으나 클럽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축법은 건축물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D업체 측은 클럽의 급수와 냉방시설, 실내 건축물 등을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업체 관계자는 “건물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내부 구조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실수이지만 일부 시설은 살펴봤다”고 말했다. D업체는 지난해 9월 17일 광주 서구에 600쪽에 달하는 ‘C클럽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보고서’를 제출했다. 서구 건축과 관계자는 “D업체가 제출한 C클럽 점검보고서에는 불법 상황이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C클럽은 2015년 8월 영업신고를 하며 영업장 면적을 1층 396m², 복층 108m² 등 총 504m²로 신고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복층 면적 중 46m²를 철거하고 77m²를 불법으로 넓혔다. 무너진 구조물 21m²도 무허가 증축 부분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D업체 관계자 4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D업체 관계자들이 서구에 C클럽 외부 사진만 첨부해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내부에 불법 증축 구조물이 없는 것으로 기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D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29일 세 차례에 걸쳐 복층 구조물 불법증축 공사를 한 시공업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씨가 무자격 시공업자인 데다 복층구조물 설계도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김소영 기자
#복층 클럽#불법 구조물#무단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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