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수용한 한전 “전기보장공제 폐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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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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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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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상관없이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구(누진 1구간)에 요금 4000원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3000억원가량의 요금할인 비용이 발생하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안을 한국전력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정부와 제도 개선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전은 1일 공시를 통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의결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

핵심은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 폐지 혹은 축소다. 이 제도는 누진제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인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이 제도에 따라 958만가구에 총 3964억원을 할인해줬다. 이 공제제도를 폐지하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액(최대 2874억원)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대신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혜택을 봐야 할 대상에는 에너지바우처같은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를 분리하고 복지에 대해선 요금체계 밖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는 누진제 폐지 혹은 국민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국가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올해 11월30일까지 마련해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1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매년 7~8월에 한해 ㎾h당 93.3원이 부과되는 1구간이 0∼200㎾h에서 0∼300㎾h로, 187.9원이 부과되는 2구간이 200∼400㎾h에서 300∼450㎾h로 각각 확대된다.

도시 거주 4인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인 350㎾h 수준이다. 지난해 사용량 기준 1629만가구가 7~8월 두달간 월 평균 할인액은 1만142원, 할인율은 15.8%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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