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1분기 순익 2168억원…전년 대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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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2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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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건전성 규제 강화로 대손충당금·판매및관리비↑
금감원 “DSR로 인한 취약차주 신용 위축 면밀히 검토”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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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1~3월)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금융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 지침에 따른 결과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2086억원으로 전년 동기(2168억원) 대비 3.8%(83억원) 감소했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1억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 전입액과 급여 등 판매및관리비가 각각 207억원, 303억원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비율을 강화해야 하는 영향이 컸다. 강화 기준에 따라 가계·기업의 정상, 요주의 채권의 충당금 적립률 비중이 확대됐다.

다만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해선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분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4%로 지난해 말(14.33%) 대비 0.21%p 상승했다.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 대비 0.2%p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4.5%)와 비교했을 땐 같은 수준이었다.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로 지난해 말 0.1%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방 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서 연체채권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며 “선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3월말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70조1539억원으로 지난해 말(69조55158억원) 대비 0.9%(6381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7조9073억원으로 지난해 말(7조7862억원) 대비 1.6%(1211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잠재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저축은행에 새로 도입되는 DSR 시행과정에서 저신용 취약차주의 신용 위축이 나타나는 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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